1. 양육비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 대하여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 재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지며,
아이가 성년(19살)이 될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하더더라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장래의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받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다시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추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나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
상대방이 급여(월급)소득자인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은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장래 양육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금, 부동산) 중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범위 내에서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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