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
1.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신고
(만약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신고)
(만약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신고)
2. 소송진행 중인 법원에 접수확인증 제출 및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 제출
3.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
* 다만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처분, 은닉, 부정소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심판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로오케이에서는 상속인이 부당하게 고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소송에 대한 확실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한 경우
1.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만약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신고)
(만약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신고)
2. 강제집행 담당법원에 접수확인증 제출 및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만약 고인의 채권자가 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니라 상속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3.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
* 다만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처분, 은닉, 부정소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심판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로오케이에서는 상속인이 부당하게 고인의 채무를 떠앉지 않도록 소송에 대한 확실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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