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법원파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
상속재산파산 비용
합계 2,165,000원(유동적)
비용(인지와 송달료, 예납금) | 500,000원(유동적) |
수수료 | 1,650,000원 |
총합계 | 2,165,000원(유동적) |
-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제출 등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 온라인과 전화통화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 견적 외 추가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비용은 인지와 송달료 215,000원, 예납금 300,000원이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
- 고객은 상담신청, 결제, 필요서류 송부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로오케이가 처리해드립니다.
- 필요서류는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왜 해야하나요?
-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임의소비로 인한 한정승인 무효 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완료하면 상속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상속재산 부정소비로 인한 한정승인 무효 등 빚상속 관련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어떤 경우 신청하는 것인가요?
- 한정승인 신청한 상속인이 이용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환가를 통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법원을 통해 쉽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상속재산이 쉽게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일 경우(부동산, 자동차 등) 이용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미술품, 비상장 주식 등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 등을 통해 알아서 환가해주므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채권자가 많고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합니다.
상속채권자 수가 많고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존재하여 채권변제의 우선순위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알아서 변제를 해주므로 안전하게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예금뿐이고 채무관계도 복잡하지 않은데 상속재산파산을 해야하나요?
- 만약 상속재산이 예금 뿐이고 채무관계도 복잡하지 않다면 굳이 비용이 많이 들고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속재산파산철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런경우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의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를 한 후에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로오케이에서는 상속재산파산절차 없이 임의재산분배를 통해 향후 한정승인 무효 또는 손해배상 등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