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는 법이 정하는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1순위 상속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
2순위 상속인: 배우자와 직계존속(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 상속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
2순위 상속인: 배우자와 직계존속(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등기신청은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1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1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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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각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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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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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 / 영주권자 / 해외체류자 / 외국시민권자라면 다음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 친권자의(친권자가 2명인 경우 각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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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해외체류자의 경우
영주권자/해외체류자의 |
|
외국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시민권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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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비용
*아래 비용은 기본비용이며 사건에 따라 복잡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과세표준액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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