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파산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 구매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파산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갚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 포함) -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추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개인파산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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