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상속등기란 공동상속인들간 합의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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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각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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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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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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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 / 영주권자 / 해외체류자 / 외국시민권자라면 다음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 친권자의(친권자가 2명인 경우 각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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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해외체류자의 경우
영주권자/해외체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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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시민권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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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비용
*아래 비용은 기본비용이며 사건에 따라 복잡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과세표준액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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